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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국가고시 시험정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1.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 4조)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의 과정을 말합니다.
①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정
②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가”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규칙 제 5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과 출제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시험과목출제범위
1.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기초개론 및 한의학 기초개론을 포함한다)간호관리,기초해부생리,기초약리,기초영양,기초치과, 기초한방,기초간호,성인∙모성∙아동∙노인∙응급관련 간호의 기초
2.보건간호학 개요보건교육,보건행정,환경보건,산업보건
3.공중보건학 개론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지역사회보건,의료관계법규(의료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실기병원간호 실기학



3.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규칙 제 7조)
가. 합격자 결정: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나.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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